일본,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규제 1년…여전히 '어두운 터널'에 갇힌 한·일 관계

입력 2020-07-13 09:01  


일본 경제산업성은 작년 7월 1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재료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 번 종합허가를 받아놓으면 3년간 별도 심사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7월 4일부터 계약건별로 정부 사전 허가를 받도록 문턱을 높였다. 이들 수출규제 대상 재료는 반도체를 제조할 때 불순물을 씻어내는 등 생산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목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무슨 이유로 이런 수출규제에 나서는지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수출관리가 미흡하다”는 모호한 설명만 거듭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들이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당시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은 종결됐다며 이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대응 정책을 펼쳤다. 국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생산을 지원하려고 특별법을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꼭 1년이 지났다. 수출규제 품목 중 일부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하는 등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 전략은 나름 성과를 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산 의존도가 높아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악화된 한·일 관계는 여전히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한국은 일시 중단하고 있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6월 재개했다. 국제 무역질서를 담당하는 WTO에서 법리 다툼을 통해 일본과의 분쟁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와중에 한·일 관계에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이 8월 4일부터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압류 및 매각(현금화)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다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압류·매각 작업이 실행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제2의 보복’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본 수출규제 1년을 맞아 한·일 갈등 및 주요 소부장 품목 국산화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보자.

구은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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